‘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해외사례 없는 ’가해자 보호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해외사례 없는 ’가해자 보호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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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경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사람 우선’ 법으로 탈바꿈해야
▲주승용 의원.(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 이며,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에 따르면 교통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 회답서는 '교특법'이 가해자 처벌 면제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피해자와의 합의 면제 등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과실범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여타 과실범과의 처벌상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회답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특법' 폐지 전제 하에 경미 상해사고에 대한 형 면제, 경미 사건에 적용할 간이절차 특례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책임보험금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동 회답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함께 주요 선진국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생명보다 경제논리가 앞서 제정된 '교특법'에 대한 폐지는 법규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 우리 국민의 요구이다. ‘사람이 먼저’인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상에 운전자의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특법의 특례대상 축소 및 특례법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소관부처인 법무부, 경찰청,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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