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 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생활용품점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 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8.07.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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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블러셔제품 2건에서 기준치의 10배 수준인 안티몬 검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화장품 성분 분석 검사 모습.(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문구점, 편의점, 생활용품점 등 6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와 눈화장용 제품류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로 두 개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블러셔 오렌지는 106 ㎍/g, 핑크는 96 ㎍/g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 폐, 간, 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안티몬이 10.1 ㎍/g∼ 14.3 ㎍/g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의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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