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법정본인부담금의 120만원까지 지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김제시보건소 는 무릎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연중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퇴행성관절염 환자이며, 수술비 지원 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서 접수하여 서류검토 후 대상자로 추천되면 3개월 기한 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지원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을 수 있다.
무릎관절증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소리 없이 노인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 밤잠을 설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등 퇴행성관절염 고통으로 살아가면서도 경제적 이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파스 한 장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통증완화 주사 혹은 진통제만으로 버티다 상태를 악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김제시보건소또는 노인의료 나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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