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 원 지급
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 원 지급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7.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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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지급
▲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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