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에게 지급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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