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효무좀약 33만개, 알고보니 모두 가짜
특효무좀약 33만개, 알고보니 모두 가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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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10억 상당길거리판매
▲서울 00 재래시장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기위하여 비치된 판매대(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전국 재래시장 노점과 행사장에서 10여 년 동안 팔린 무좀·습진약이 가짜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제조해 피부병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07년부터 10여 년간 서울시내 자신의 주택에서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33만개 10억원 상당을 제조한 후 유통업자 B씨 등을 통해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B씨와 C씨는 2007년부터 A씨로부터 제조한 가짜 무좀약 약 22만7000개 2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전국 재래시장 상인, 노점상에 판매한 혐의다.

▲불법제조된 무좀,습진 특효 피부물약(사진=서울시 제공)

이들이 판매한 무좀물약에는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사용금지 유독물 메탄올과 동물성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원료로 제조(사진=서울시 제공)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피부연고의 경우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하여 주걱 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엉터리로 배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서 넣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불법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가짜 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였고, 총판업자 B(남 53세)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는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엉터리 의약품을 해당 자치구와 함께 회수하고 있다.

시 민사단은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을 선전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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