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보은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이종길 기자
  • 승인 2018.07.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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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종길 기자) 보은군은 관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온 주민들에게 일반현수막은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500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인별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를 위해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판단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확산 함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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