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위반, 정부 조사 착수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유엔 대북제재 금수 품목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 9천여 톤(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을 싣고 인천과 포항으로 각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입이 금지됐지만 북한이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는 수법이 또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나 이미 수입 신고가 완료돼 석탄들은 하역 처리됐고 시중에 유통까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 이번 건이 적발됐고, 그에 따라 관세법상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며 이번 거래가 민간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석탄이 통관되고 유통될 때까지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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