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 제한 맞춤형 홍보 교육 실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 제한 맞춤형 홍보 교육 실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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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 김제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24일 김제시는 김제시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회의실에서 김제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김제시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 50여명이 참석해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고의무대상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인식개선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 안내 등을 교육했다

특히 교육 강사인 정읍시 청소년 성문화 센터장은 교육대상자들에게 이론에서부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생동감 있게 전달, 종사자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했다.

김제시 어린이집연합회 최현희 회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피해 사건도 잇달아 발생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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