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토부는 2017년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으며,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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