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일괄통지, 대상확인시 전화 한통화로 처리, 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심

익산시는 9월 한 달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대상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발생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방세 환급금은 3,700여건이며,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환급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전체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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