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신청 원스톱서비스 시행 및 홍보 박차

상세주소란 “계룡시 장안로 46, 201동 202호(2층)”과 같이 건물번호(장안로 46)뒤에 덧붙는 자세한 주소(201동 202호(2층))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중주택, 고시원, 상가, 공장, 노인복지주택, 업무용 빌딩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면·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시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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