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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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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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됨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법 영역 내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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