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사업 재해예방사업 군민복지 증진에 802억 증액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84억 원 증액된 4,955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원 증액된 531억 원이다. 주요 세입은 보통교부세 266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국·도비보조금 112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3억 원, 세외수입 1억 원 등이다.
주요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30억 원, 재난안전관리사업에 14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9억 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에 5억 원, 임산물 소득 지원 등 산림자원조성사업에 22억 원 폐기물처리 및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3억 원이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5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6억 원, 하천정비사업에 10억 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에 27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70억 원 등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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