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자동차 및 이륜차 면허증을 소지하고 9월 1일 이전에 서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 해당되며,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한다.
신청서는 지역 제조·판매사(이륜자동차는 본사만 해당)에 제출하면 되며, 제조·판매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생태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선착순 보조금 지급으로 공고기간 내 물량이 소진 될 경우 보급이 마감되므로 전기이륜차가 필요한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전기자동차 12대, 전기이륜차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기자동차 5대, 전기이륜차 8대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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