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김정남 암살 여성 2명,'사실상 유죄'
말레이시아 법원, 김정남 암살 여성 2명,'사실상 유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8.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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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증거 제시하지 못하면 '사형'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용의자 도안 티 흐엉(왼쪽)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사진/new sis/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지난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남아 여성 두 명이 법원으로 부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 아즈미 아라핀 판사는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2월,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인 도안 티흐엉(30)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에게 '프라이머 페이시'(나중에 반대 변론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지만 ‘일단 진실로 추정되는’)가 성립한다며 이들에게 자기 변론을 명령했다.

향후 변론에서 명확한 무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살인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상의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두 여성 피고와 4명의 북한 용의자가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잘 계획된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완 라딘 말레이시아 검사는 "피고들이 VX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이 순 셍, 시티 아이샤 변호인은 몰래 카메라 촬영인 것으로 속아 북한 사람들에게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아직 유죄를 확정한 건 아니다. 현 상황에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벗을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돼 두 여성은 교수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여인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북한 남성 4명은 구금되기 전인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나 북한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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