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법원 "드루킹 댓글 공모 다툼 여지"
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법원 "드루킹 댓글 공모 다툼 여지"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8.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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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약 150분간 진행…쌍방 공방 치열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 문을 나오고 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의혹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18일) 새벽 전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다가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이른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 했다.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토대로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처음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2016년 12월에서 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 변호인단은 150분간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으로서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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