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등 1차 시험과목 개편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등 1차 시험과목 개편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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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시행
▲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개요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021년부터 바뀌며,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시행될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여 민간 호환성도 높다고 전했다.

또한,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할 예정이며,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석 처장은 “현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수험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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