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열어 군과 읍면 간 협조체계 구축 강화

이를 위해, 지난 2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체납액 징수방안 토론과 징수기법 공유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영배 부군수 주재하에 16개 읍면 읍·면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총체납자수 대비 90%를 차지하는 개인별 30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집중 논의했으며, 읍·면별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공유했다.
읍·면에서는 개인별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위주로 분담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실시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기로 하고,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경매·공매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으로 읍·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관외 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관외출장독려 및 관외영치팀의 지속적 운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계기로 군과 읍·면은 물론 읍·면 간 협업 및 징수기법 공유로 상생의 길을 열고,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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