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가져
공주시,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가져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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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및 조기정착에 기여
▲ 공주시,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가져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공주시는 지난 30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개업공인중개사 1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및 시행 배경’에 대한 정책 설명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및 사용방법’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으며, 교육에 앞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청취, 부동산 정보시스템 활용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의 장점으로는 첫째, 이중계약, 범죄위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이 보장되며, 둘째 부동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개별신고 사항이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편리하며, 셋째, 등기 수수료 절감(약 30%)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자계약 교육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 및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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