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

대상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0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담당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금액으로 보상이나 담보 가치와는 다른 성격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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