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29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무안군의 2017년7월1일 기준 열람 필지는 3,802피지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지가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및 토지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9월 2일부터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의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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