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 실시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지방 도시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떳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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