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건축법 위반 일제단속 실시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건축법 위반 일제단속 실시
  • 이종길 기자
  • 승인 2018.08.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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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사진/내외방송 자료실)

(내외뉴스=이종길 기자) 진천군은 혁신도시 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31일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의 어려움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 주변의 주차난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을 위한 무단 대수선, 무단 증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조경시설 철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포괄적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지속·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 및 무단증축 등 위반사항을 엄단해 위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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