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종길 기자) 진천군은 혁신도시 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31일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의 어려움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 주변의 주차난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지속·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 및 무단증축 등 위반사항을 엄단해 위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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