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12월까지는 꼭 교체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12월까지는 꼭 교체하세요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9.01 09: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교체기간 연장
▲ 안동시청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안동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발급과 관련해 올해 8월 31일까지 교체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교체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안동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적용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표지(사각형)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할 예정이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형 주차표지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주차표지를 반드시 교체해 부착하길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