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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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 중지
▲의정부에 있는 어린이집

(내외뉴스=곽영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출석일수별 지원기준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시 자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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