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회원가입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자계약 교육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1년 청양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지회 간 체결한 귀농·귀촌인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중개업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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