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청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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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전자계약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청양군은 지난 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인중개사,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및 귀농·귀촌인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회원가입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날 전자계약 교육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1년 청양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지회 간 체결한 귀농·귀촌인 중개수수료 감면 협약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중개업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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