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는 시장과열지구 신규주택에 한정"
기획재정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는 시장과열지구 신규주택에 한정"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9.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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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에 관해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윤 대변인은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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