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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