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방문없이 ‘문서24’로 인터넷 문서제출 가능
관세청, 세관 방문없이 ‘문서24’로 인터넷 문서제출 가능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9.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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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해소 및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관세청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서24 메인화면 캡처)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은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제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를 활용하여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및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유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는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세관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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