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 안전성 향상 기대…5일부터 시행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이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및 주요장치의 요구수준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에 사,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등 이다.
기술기준은 철도차량·용품 제작사,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와 각계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준의 내용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 및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 기준이 미약해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술기준 완비 및 기준 국제화에 따라 우리 업체가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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