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4일부터 구제역 일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예방접종시 전업규모(50두이상) 114개 농가는 축협에서 22,272두의 백신을 구입해 농가가 직접 자가 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농가(50두미만) 463개소 6,031두는 공수의사 접종반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돼지 사육농가는 농가는 10월 중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매년 창궐하는 동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다.
또한,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를 위해 소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돼지나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에 기록해 가축의 이동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군은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와 연계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 항체 형성율 80%미만, 염소 및 번식용돼지 항체형성율 60%미만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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