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13일 발표 예정…"고강도 세금 규제 전망"
부동산 대책 13일 발표 예정…"고강도 세금 규제 전망"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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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서울시 전경.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내일(13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반의 반값'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집값 상승을 놓고 국민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답해 강도 높은 방안을 논의중임을 시사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도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한시 조항을 일몰하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헤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을 40%선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카드를 놓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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