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북면에 들어서, 바른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력 기대

영암군 신북면에 자리 잡은 위·직판장은 9월 4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어 유통에 나선 것. 이곳은 (구)영암휴게소 9,072㎡의 부지에 들어섰으며, 경매장을 비롯해 직판장, 축양장, 식당 등을 갖췄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될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에 따라 민물장어 유통체계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며 위·직판장의 본격 가동에 따른 영암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김성대 민물장어 수협 조합장은 "위판장 거래 의무화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유통 상인도 보호하는 유통혁명"이라고 밝히며 “국민에 바른 먹거리 공급에 힘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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