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대구시 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성남시 분당, 대구시 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7.09.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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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대구시 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사진=내외뉴스DB)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했다.

또한  ’15.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입주물량 증가와 8.2 대책 이후 집값 안정 등으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의 시장은 여전히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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