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용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9.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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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의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한 언론 브리핑 모습. 6월 29일. (사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1차 심사한 가운데, 출입국청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가족단위 체류자는 총 18명이며 모두 4가족이다.

23명 중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번 허가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출입국청은 1차 심사에서 테러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입국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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