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 제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 제한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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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오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출입금지
▲바람아래 해변 해루질 탐방객 모습.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오는 10월 5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5일부터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람아래 해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해루질’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증가하여,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사리’ 때에는 최대 2,000여 명이 모인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남성이 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 중 밀물 때 물밖으로 나오지 못해 119와 해양경찰이 수색을 벌여 구조했으나 병원에 후송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바람아래 해변에서 야간 갯벌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했다. 총 67명이 사고를 당했고, 그 중 3명이 익사했다.

박승기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 구역 지정은 익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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