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노인 고용시 우대 혜택 제공

‘노인일자리 창출우수기업 인증제’는 충북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고용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2년) ▲충북도 주요행사 우선 초청증 예우 ▲선정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상은 공고일(8월 30일) 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한 기업으로, 오는 25일까지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청 기업에 대해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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