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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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보장 위한 희소의료기기 수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여 19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대상 환자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임상시험 증례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며, 허가 시 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희소의료기기 대상 선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공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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