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단지 관리실태 점검 실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노상철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광양시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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