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 재산세 75억5천4백만 원 부과
무안군, 9월 재산세 75억5천4백만 원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6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무안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무안군은 2017년도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로 7만409건에 대해 75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10월10일까지 연장됐으나, 납부마감일인 10월1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니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