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니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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