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 재산세(2017. 6. 1. 토지소유 기준)는 2만3432건에 16억1280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732건에 9334만원이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연 세액 10만 원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1만525건, 4억9173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기일은 내달 10일까지로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단양군의 성장 발전에 재원이 되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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