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5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전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잡았다.
검찰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것 등도 모두 뇌물 거래라고 보고 기소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그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도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부정부패는 내게 치욕적"이라고 반발하며,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 "대통령 재임시절 우리 경제를 위해 일했다"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 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직 임명 등 대가수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