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당진시, 9월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07 0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12만3,000여 건 대상,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
▲ 당진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당진시는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총12만 3,000여 건, 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9만9,000여 건 357억 원, 주택 2기분이 2만4,000여 건에 39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5%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3.09%)과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게 된다.

9월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다.

납부는 기한내에 전국 금융기관 D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도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내달 1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