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48시간 만에 석방...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스리랑카인 48시간 만에 석방...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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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저유소 화재사건 브리핑. (사진출처/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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