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고충민원 대응요령 및 청렴결의

이번 교육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의 처리역량을 증진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헌율 시장과 직원들은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반부패·청렴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청렴실천 결의 대회를 갖고, △부정청탁 근절,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금품·향응 수수근절, △ 사적 이해관계의 남용근절,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등 반부패·실천을 다짐했다.
정헌율 시장은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에게 친절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인에게 청렴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렴 분위기 확산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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