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29일,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과 합동 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에 걸쳐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농산물 898개 품목이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김치·쇠고기 등 20개 품목이 단속 대상이다.
경남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간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정거래를 확립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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