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어린이날 다음날,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일 등이 있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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