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9.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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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어린이날 다음날,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일 등이 있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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