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음주운전 적발 행정심판 감경 남발
김병욱 의원, 음주운전 적발 행정심판 감경 남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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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음주운전
▲김병욱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매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과 행정심판 음주운전 인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3,459건, 2017년 3,276건으로 매년 3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적발되어도 행정심판을 통해 관련 처분이 감경됐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과거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인용된 사람 수’를 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으로 매년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사원은 권익위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권익위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청구인이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혈중알코올 농도 0.12%로 단속된 사안에 대해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병욱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9월 심리·재결한 운전사건 1,094건 중 일부인용사건에 대한 표본사례’에 따르면 음주수치 0.110%로 술에 취해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과거 인파사고가 있었음에도 21년간 무사고를 근거로 감경처분해주는 등 대부분의 사건이 무사고를 근거로 감경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임을 지적하고 “권익위의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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