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원 부과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원 부과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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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등 은행에 가지 않고도 다양하게 납부 가능…10월 10일까지 납부 당부
▲ 천안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천안시는 이달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주택 13만4861건 193억 원 △토지 9만3682건 638억 원으로 총 22만8543건 831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한 재산세보다 9억원, 1.1% 상승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시민 여러분은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어도 9월분에 한 번 더 부과되니 착오 없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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