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전역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체제 가동
경남도, 도내 전역 ‘호우특보’에 따른 비상체제 가동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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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 전 시군 비상근무 강화, 예찰활동 강화 등 지시
▲ 경남도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1일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 “전 시군 비상근무 강화, 피해지역 공무원 현장 출동 및 확인, 주요 간선도로 등 도로 두절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 재해취약시설 예찰활동 실시 및 긴급 주민대피 조치, 이재민 구호 및 수용에 따른 각종 구호물품 배분 조치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은 11일 월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50∼100mm(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11일 오전 3시를 기해 경남 전역에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도는 11일 오전 4시 초기 상황판단회를 개최하고 도 및 전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호우대비 사전 예방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위험지구, 대규모 공사장,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 재난취약시설 1,356 개소를 일제 점검해 재해위험 요인을 조치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대피 계획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또한 18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시설사무관)을 파견해 현장확인 및 피해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도는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농촌 지역은 농작물보호와 비닐하우스·배수로 등 사전 정비, 산간계곡 야영객은 즉시 대피, 선박출항 금지 및 대피 선박은 안전지대로 인양해 결박하고, 라디오, TV 등 언론에서 발표하는 재난방송을 청취해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특보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호우특보에 따라 비상근무확대, 전 공무원 비상동원 등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발생 시는 골든타임 매뉴얼을 적용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신속히 응급복구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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